경기도, ‘반지하 3법’ 개정안 구체화… 이제 공은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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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반지하 밀집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추진 시 일부 건축물을 매입, 반지하 세입자에게 이를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반지하 밀집지역 일부에 대해 시범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나 우선은 법안의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회의 결과를 국회에 계속 전달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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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입 세입자에 임대 추진
용적률 인센티브로 사업성 UP
관련 법안 개선안 통과가 관건
경기도가 반지하 밀집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추진 시 일부 건축물을 매입, 반지하 세입자에게 이를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용적률 인센티브로 사업성을 높여 건축물의 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반지하를 없애기 위한 것인데, 관련 법안의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국회의 협조가 절실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말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연구원, 일선 시·군 등과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총 세 차례 회의를 거친 뒤 지난 7일 반지하 주거상향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도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법) 등 이른바 ‘반지하 3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개정안의 계류 등으로 가시화되지 않았다. 도가 법안의 구체화로 국회의원에게 이를 제안하기 위해 TF 회의를 진행한 이유다.
도는 지난해 8월 개정된 도정법을 토대로 행정구역상 동(洞) 단위 내 반지하 주택이 50% 이상인 곳을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으로 정의했다. 이곳에 대해선 용적률을 추가(법적 상한의 1.5배 이내)로 허용, 정비사업 추진 시 건축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한다.
늘어난 층수의 절반에 대해선 GH,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임대사업자가 매입, 기존 반지하 세입자에게 임대할 방침이다. 가령 기존에는 10층만 건설될 수 있는 공동주택을 12층까지 허용, 이 중 한 개 층을 반지하 거주민에게 공급한다는 것으로 원주민 재정착 도모와 반지하 해소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소규모주택법과 도정법에 반지하 밀집지역의 용적률 추가 허용이 신설돼야 가능하다. 이들 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연관된 사안이다.
도는 지난달 국회에서 반지하 3법 개정과 관련한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으며, 특히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이 “반지하에 사는 국민의 주거 복지를 증진하는 입법에 나서겠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반지하 밀집지역 일부에 대해 시범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나 우선은 법안의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회의 결과를 국회에 계속 전달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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