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타임오프’ 민간보다 낮은 수준 결정될듯...시한임박해 끝장토론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4. 8. 2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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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에도 전임 노조원 활동을 보장하는 근무시간면제 기준안 제출 시한을 앞둔 가운데 노사 양측이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논의 상황을 감안할때 공무원 노조는 민간 기업 노조보다는 적은 수준의 근무시간면제를 보장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노사 양측이 제시한 공무원 근무시간면제 한도는 격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노사 양측은 각각 민간 노조 근로시간면제 기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공무원 근무면제 기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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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양측 제시案, 민간 기준보다 낮아
지난 6월 12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사진제공=경사노위]
공무원 노동조합에도 전임 노조원 활동을 보장하는 근무시간면제 기준안 제출 시한을 앞둔 가운데 노사 양측이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논의 상황을 감안할때 공무원 노조는 민간 기업 노조보다는 적은 수준의 근무시간면제를 보장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설치된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오는 23일 오전 공무원 타임오프 기준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진행한다. 근면위는 지난 21일 제 6차 전원회의를 열어 공무원 노조활동 현장방문 조사 결과 최종보고를 받고 공무원 근무시간면제한도를 심의했다. 그러나 노사 양측이 제시한 공무원 근무시간면제 한도는 격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근면위는 공익위원, 정부위원, 노동계 위원 각 5명씩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근무시간 면제한도 기준을 정해야 한다.

현재까지 노사 양측은 각각 민간 노조 근로시간면제 기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공무원 근무면제 기준안을 제시했다. 민간 영역에서 노조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2000시간 이내(99명 이하 사업장)에서 3만6000시간(1만5000명 이상 사업장)까지 노조활동을 위해 근로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타결될 공무원 근무면제 한도는 민간보다는 적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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