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원 배상…혼인 파탄 초래 인정”

김범주 2024. 8. 2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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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최 회장과 함께 노 관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공동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위자료 20억 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소송의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로, 김 이사장도 동등한 책임을 지고 이를 나눠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른바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 액수 20억 원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노 관장이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건 분명하다며 김 이사장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의 책임이 최 회장과 비교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동등한 액수의 위자료 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수정/변호사/노소영 관장 측 법률대리인 : "원고와 자녀들이 겪은 고통은 어떠한 금전으로도 치유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충실한 심리해 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립니다."]

김 이사장 측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과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한다면서,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김 이사장에게 위자료 3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이사장 측은 지난 16일 재판부에 판결 선고를 간결하게 해줄 것과 법원 내부의 판결문 열람을 제한해줄 것 등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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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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