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기밀 몇년씩 빼돌려도 집유…간첩법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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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안보 기밀을 빼돌려도 집행유예에 그치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간첩 처벌 범위를 넓힐 때가 됐습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은 간첩법에 '외국'을 명시하고, 최대 사형까지 가능할 정도로 간첩죄를 무겁게 다스린다"며 "특히 중국은 외국인이 중국 군인의 사진을 찍는 행위까지 처벌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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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적용 범위 '외국'으로 확대
군사 기밀 방산기술 유출 막아야
“수년간 안보 기밀을 빼돌려도 집행유예에 그치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간첩 처벌 범위를 넓힐 때가 됐습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사진)은 2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군사 기밀, 방산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육군 소장 출신인 임 의원은 국가안보실 2차장, 합동참모본부 비서실장 등을 지냈다.
그는 최근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한 자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군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군 형법은 적국을 ‘북한’으로만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군사 기밀을 유출하면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허점으로 지적돼 왔다. 최근 불거진 ‘국가정보원 블랙요원 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전에도 군사 기밀 유출에 솜방망이 처벌만 이뤄진 사례가 많다는 게 임 의원 얘기다. 그는 “미국의 방산업체에 2·3급 비밀 여러 건을 누설한 예비역 공군 대장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그쳤다”며 “안보에 심대한 위해가 되는 행위를 제대로 처벌도 못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간첩을 방조한 사람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은 간첩법에 ‘외국’을 명시하고, 최대 사형까지 가능할 정도로 간첩죄를 무겁게 다스린다”며 “특히 중국은 외국인이 중국 군인의 사진을 찍는 행위까지 처벌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간첩죄가 성립되지 않아도 예비적 법률인 ‘외국 대리인 등록법(FARA)’ 규정을 적용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간첩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선 임 의원 외에 주호영·윤상현·김선교·인요한 의원 등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고, 한동훈 당 대표도 힘을 싣고 있다.
임 의원은 “K-방산 역시 정보 유출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K-방산기술 보호 패키지법’도 최근 발의했다.
글=정소람/사진=이솔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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