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DSR규제도 안 먹히면 LTV강화 검토"

유준호 기자(yjunho@mk.co.kr) 2024. 8. 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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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다음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를 활용해 대출한도를 축소해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강화해 차주의 대출한도를 확 줄이는 방안까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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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책수단 테이블 위로"
추가 DSR 규제 앞당길수도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다음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를 활용해 대출한도를 축소해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강화해 차주의 대출한도를 확 줄이는 방안까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2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며 "수도권 DSR 차등 규제 등 정책 효과 추이를 살펴보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멈추지 않을 경우 과거에 활용했던 LTV 규제 등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도 적용 가능한 가계부채 관리 수단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LTV를 낮추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집을 살 때 부동산 규제지역에서는 LTV 50%가, 비규제지역은 LTV 70%가 적용된다. 가령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5억원(규제지역 기준)으로, LTV가 10%포인트 낮아지면 대출한도가 1억원 줄게 된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가계부채가 잡히지 않을 경우 정부가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전 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 대출에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기본 스트레스 금리도 100%가 적용돼 0.75~1.2%포인트인 가산금리가 최소 1.5%포인트로 높아지게 된다.

여기에 더해 DSR 한도 자체를 조정하는 극약처방도 거론된다. 은행권 대출은 DSR 한도에 따라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낮추는 방안이다.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다음달 2단계 스트레스 DSR의 정책 효과를 살펴본 뒤 추가 정책 수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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