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내부망 불법접속 혐의’ 박현종 BHC 회장 2심도 유죄

박고은 기자 2024. 8. 2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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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큐(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61) 비에이치시(BHC)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박 전 회장은 사내 정보팀장을 통해 ㄱ씨와 ㄴ씨의 전자우편 아이디와 비밀번호, 내부 전산망 주소 등을 건네받아 비비큐와 진행 중이던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ICC) 소송에 관한 서류들을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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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 혐의를 받고 있는 박현종 bhc그룹 전 회장이 2022년 6월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비큐(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61) 비에이치시(BHC)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장찬)는 2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회장은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 비에이치 본사 사무실에서 당시 비비큐 재무팀 전·현직 직원인 ㄱ씨와 ㄴ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비비큐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회장은 사내 정보팀장을 통해 ㄱ씨와 ㄴ씨의 전자우편 아이디와 비밀번호, 내부 전산망 주소 등을 건네받아 비비큐와 진행 중이던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ICC) 소송에 관한 서류들을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은 비에이치시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국제중재재판소 소송에서 유리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취득한 비비큐 전·현직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접속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두 회사는 비비큐가 자회사인 비에이치시를 2013년 사모펀드에 매각한 뒤부터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비에이치시를 인수한 사모펀드는 2014년 ‘비비큐가 가맹점 수를 부풀려 비에이치시를 매각했다’며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했고, 비비큐는 국제상업회의소를 대상으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맞받았다. 두 회사는 수년간 20건이 넘는 민·형사 소송을 벌이는 등 ‘치킨 전쟁’을 이어오고 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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