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브이글로벌 최상위 사업자 7명…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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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의 최상위 사업자, 이른바 '체어맨 직급자' 7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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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의 최상위 사업자, 이른바 ‘체어맨 직급자’ 7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오모씨 등 6명에게는 징역 3년 및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날 실형이 선고된 양씨 등 3명은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양 피고인은 이미 원심에서 여러 피해자와 합의했고 당심에 이르러서도 처벌 불원 및 탄원서가 제출됐으며, 피해자 비상대책위로부터 합의서가 추가로 제출돼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양씨 등은 브이글로벌 운영진들과 공모해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회원 5만2천여명으로부터 약 2조2천억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브이글로벌 운영진 대표 이모씨는 지난해 1월 징역 25년을 확정 선고받았다.
안형철 기자 goah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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