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낮은 곳 정비사업 때 용적률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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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땅값이 낮은 지역일수록 용적률 인센티브를 두 배로 제공할 계획이다.
일부 단지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공공기여시설 용도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으로 결정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공공시설의 용도는 조합 설립 이후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에 확정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및 전략용도시설을 도입하면 상한용적률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기부채납(공공기여) 계수를 0.7에서 1.0으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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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이후 용도 결정
서울시가 땅값이 낮은 지역일수록 용적률 인센티브를 두 배로 제공할 계획이다. 일부 단지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공공기여시설 용도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으로 결정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서울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재정비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14일간의 재공람 공고를 거쳐 9월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역 간 사업성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한다. 공공기여로 부담해야 하는 토지 면적과 연면적을 줄여 분양 가구를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땅값뿐 아니라 단지 규모와 밀도를 고려해 계수를 적용할 방침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과 녹색건축인증 등의 인센티브를 별도로 신설하고 땅값과 연동해 적용한다. 지가가 낮을수록 친환경 인센티브를 두 배까지 받아 가는 구조다. 허용용적률을 초과해 지어진 ‘과밀단지’는 현황용적률을 기준용적률(재개발)이나 허용용적률(재건축)로 인정한다.
공공시설의 용도는 조합 설립 이후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에 확정하기로 했다. 사업 초기 용도를 결정하면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서다.
종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는 1단계 종 상향 때 10%로 축소한다. 임대주택 및 전략용도시설을 도입하면 상한용적률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기부채납(공공기여) 계수를 0.7에서 1.0으로 높인다. 보행중심 생활공간(열린 공간), 가구 맞춤형 생활환경, 미래 변화 대응 등 주거공간 대개조를 위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기존 6가지에서 12가지로 대폭 확대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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