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자’ ‘입틀막’ ‘뇌구조’... 민주당 폭주, 막을 방법은 [판읽기]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권익위 간부의 사망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 종결처리와 관련 있다며 김 여사를 향해 “살인자”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성을 상실한 패륜적 망언”이라며 반발했지만, 전 의원은 이 ‘막말’로 최고위원 선거에서 6위에서 2위로 올라서며 당선됐다.
뿐만 아니라 법사위를 이끄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발언권을 무기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수시로 ‘퇴장’ ‘침묵’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에게 “나를 계속 노려보면 퇴장시키겠다”고 했고, 지난 14일 검사탄핵 청문회에서 곽 의원이 발언하려 하자 “지난번에 했던 말 용서하는 것 아니다. 마일리지로 쌓이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압박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도 전례없던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다. 최민희 위원장이 참고인의 발언이 길다는 이유로 제지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청문회에서 “뇌구조가 이상하다”는 막말을 했다. 뿐만 아니라 방통위가 이사 선임 집행정지 사건의 재판에 낸 서류가 아직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국회에서 최 위원장에 의해 공개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행 법체제 하에서 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 역시 ‘탄핵’으로 대응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국회의원은 탄핵소추 권한만 있을 뿐 탄핵의 대상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역시 헌법이 규정하고 ‘87년 체제’라 불리는 현행 헌법 제정 당시 폐기됐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현재와 같은 국회의 권한 남용은 현행 헌법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6월 항쟁 이후 대통령직선제,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하는 현행 헌법을 만들 당시에는 대통령의 권한 견제에만 초점을 두었을 뿐 국회 다수당의 횡포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국회 국민청원으로 올라와 7만 7000여명이 동의했던 ‘민주당 위헌정당 해산청구’는 현행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이기는 하다. 헌법 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으며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돼 있다.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이 이런 방식으로 해산됐다.
북한을 추종하며100명 넘는 사람들이 야간에 모여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했던 통진당에 대해 당시 헌재는 “정당해산 결정 외는 다른 대안이 없다”며 해산결정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현재 행태를 정당해산까지 결정할 수 있는 ‘민주적 기본질서 위협’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견이 갈린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저지르는 ‘다수의 횡포’ 견제 방안은 없을까. 22일 ‘판읽기’에서는 현행 헌법은 물론 비(非)헌법적인 방법을 망라해 견제 방안을 다각적으로 분석한다. ‘판읽기’는 유튜브에서 ‘판결문 읽어주는 기자’를 검색하면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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