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기금으로 외국인 전세 피해 지원?…국토부 "사회적 논의 필요"[일문일답]

조용훈 기자 2024. 8. 2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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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가운데 정부가 피해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다가구 주택 매입 동의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경우 정부가 나서 다른 피해 임차인들과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다만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택기금 대출 등 추가 지원은 별도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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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두절 등 다가구 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연결' 지원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이 가결되고 있다. 2024.8.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여야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가운데 정부가 피해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다가구 주택 매입 동의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경우 정부가 나서 다른 피해 임차인들과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다만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택기금 대출 등 추가 지원은 별도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 발생 주택을 사들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날 의결된 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3일 오후 서울 은평구청에 마련된 전세 피해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에서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다음은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과의 일문일답.

-경매 종료 등으로 경매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 방안은.

▶(박병석) 이미 경매가 끝난 분들은 경매 대상 물건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경매 차익을 드릴 순 없다. 다만 공공임대에서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다.

-다가구주택 매입 동의율 100%를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있다.

▶(박병석) 다가구 주택은 임차인이 여러 명인데, 결국 문제가 되는 분들은 배당받지 못하는 '후순위' 임차인들이다. 이런 분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우선매수권'이 발생한다. 그거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넘겨주시고 후순위 임차인을 포함해 전원이 동의 해주시면 정부가 경매에 들어갈 수가 있다.

다만 한 분이라도 동의를 안 해주시면 그분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LH와 입찰 경쟁을 하는 구도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설령 낙찰을 받더라도 추후 지분 싸움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나중에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해 드리더라도 다른 피해 임차인과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다가구 주택 피해 임차인 동의율을 낮추기는 쉽지 않다.

다만 동의율을 충족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는데, 이미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서 퇴거 후 다른 곳에 살고 있어 연락이 어려운 경우 정부나 LH를 통해 연락을 취한 후 협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

-전세사기 피해 사각지대 중 하나인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은.

▶(박병석) 외국인도 현재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을 순 있다. 문제는 외국인의 경우 기금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저리 구입자금 대출이 안 되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다만 긴급거처라고 해서 2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은 따로 마련해 드린다.

하지만 결국 이분들은 외국인이다. 기금 저리 대출은 국민들이 낸 돈이고, 내국인을 위한 기금인데 이거를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혜택을 줄 것인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LH 매입 감정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박병석) 경매차익 지원은 예컨대, 감정가 1억 원인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LH가 7000만 원에 낙찰받으면 차액인 3000만 원을 임대 지원금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그런 우려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입 감정가 감정을 위한 감정평가협회의 추천을 받고 있다. 필요하다면 피해자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2곳 이상의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한 가격에 매입하도록 하겠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한도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됐고, 7억 원 구간 세입자도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피해자로 인정받는 분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 거라고 보는지.

▶(박병석)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인정된 피해자는 총 2만 949명이다. 특별법이 내년 5월까지 3만 6000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최저 보상안은 결국 논의를 안 하는 건지.

▶(박병석) 최저 보상안은 마지막까지 논의했었는데 저희가 전세 임대를 대안으로 내놓으면서 야당도 한발 물러서면서 더 이상 논의하지 않는 걸로 결정됐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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