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국적 외국인 115명 불법 취업 알선한 30대 네팔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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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장기간 외국인 근로자 불법 고용을 알선하는 대가로 1천만원 상당의 범행 수익을 챙긴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네팔 국적 A(3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2024년 2월 페이스북 등을 통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체류자격을 갖추지 않은 네팔 국적 외국인 115명을 모집한 뒤 불법 고용을 알선하는 대가로 1천만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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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장기간 외국인 근로자 불법 고용을 알선하는 대가로 1천만원 상당의 범행 수익을 챙긴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네팔 국적 A(3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추징금 1천2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8월∼2024년 2월 페이스북 등을 통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체류자격을 갖추지 않은 네팔 국적 외국인 115명을 모집한 뒤 불법 고용을 알선하는 대가로 1천만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불법체류자인 A씨는 2022년 4월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으나 대한민국을 상대로 출국 명령 처분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며 출국 기한을 유예했다.
또 이 과정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한 인력 도급업체 측으로부터 "외국인 고용을 알선하고, 고용 기간에 해당 외국인 관리를 해주면 매달 월급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불법 취업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다수 외국인을 상대로 고용을 알선한 점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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