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음식점 허용 면적 150㎡로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2024. 8. 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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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해 음식점 설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22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수원 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상수원 보호구역 내 음식점의 허용 비율과 면적을 수질오염 처리 기준에 따라 유연화했다.
음식점의 하수를 법정 기준보다 엄격하게 처리할 경우 음식점 허용 면적을 100㎡에서 150㎡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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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해 음식점 설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22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수원 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상수원 보호구역 내 음식점의 허용 비율과 면적을 수질오염 처리 기준에 따라 유연화했다.
음식점의 하수를 법정 기준보다 엄격하게 처리할 경우 음식점 허용 면적을 100㎡에서 150㎡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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