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대형 저축銀도 예외없다"…강제 자산매각·M&A '폭풍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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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 들어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두 번째 경영실태평가에 나서는 것은 선제적인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말 부실 우려 저축은행 다섯 곳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한다.
이번 평가 대상에는 자산 규모가 수조원에 달하는 수도권 대형 저축은행도 두 곳 포함됐다.
금감원이 두 달 만에 경영실태평가에 나서는 까닭은 그만큼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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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우려 저축銀 구조조정 속도
자산 수조원 수도권 대형사 포함
저축銀 자산건전성 4등급 이하 땐
증자·배당제한 등 바로 조치해야
금융감독원이 올해 들어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두 번째 경영실태평가에 나서는 것은 선제적인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업계에서는 수도권 대형 저축은행이 처음으로 평가 대상에 포함돼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금감원은 경영실태평가 이후 이어지는 적기시정조치를 통해 저축은행 업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정리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선 자산 매각,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강제 구조조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부실에 칼 뺀 금감원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말 부실 우려 저축은행 다섯 곳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한다. 이번 평가 대상에는 자산 규모가 수조원에 달하는 수도권 대형 저축은행도 두 곳 포함됐다. 두 달 전 경영실태평가에선 대형 저축은행이 빠져 파장이 제한적이었다. 당시 업계 안팎에선 금감원의 ‘최후통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첫 번째 평가에선 금감원이 저축은행에 ‘부실채권을 빨리 정리하라’고 경고만 날린 셈”이라며 “이번에는 칼을 빼든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실태평가는 적기시정조치의 사전 단계로 여겨진다. 적기시정조치는 부실 정도에 따라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이 4등급(취약) 이하로 평가받으면 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된다. 금융당국은 해당 저축은행에 △인력 및 조직 운영 개선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 △배당 제한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형식은 ‘권고’지만 사실상 ‘지시’에 가깝다.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종합평가에서 취약 이하 등급을 받으면 경영개선요구로 이어진다. 경영개선요구가 내려지면 △예금금리 수준 제한 △임원진 교체 요구 △영업 일부 정지 등이 이뤄진다. 최고 단계인 경영개선명령에선 영업이 정지되거나 합병·매각될 수 있다.
◆PF 사업성 평가로 부실채권 급증
금감원이 두 달 만에 경영실태평가에 나서는 까닭은 그만큼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올 2분기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전 분기 대비 소폭 낮아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하지만 이는 ‘PF 펀드 꼼수 매각’에 따른 착시효과라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더 큰 문제는 부실채권 매각에도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오히려 상승했다는 점이다. 이번에 평가 대상이 된 저축은행도 연체율보다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지난 5월 발표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 방안’에 따라 ‘고정 이하’로 분류된 대출 자산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저축은행 업권에 ‘구조조정 태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수도권 저축은행은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동일 대주주가 저축은행을 추가 소유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 내부에서도 전국 79개에 달하는 저축은행 개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며 “저축은행을 대형화해 안정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저축은행 M&A를 전면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푸는 방안도 거론된다.
금감원은 6월 실시한 첫 번째 경영실태평가 등급도 다음달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저축은행 세 곳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되더라도 금융위원회가 당장 조치를 내릴지는 미지수다.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 저축은행이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면 금융위는 최대 3개월간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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