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사망' 방영환 씨 폭행 혐의 택시회사 대표에 2심서도 징역 1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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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 방영환 씨를 생전에 때리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회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해성운수 대표 정 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정 씨는, 지난해 3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던 방 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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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 방영환 씨를 생전에 때리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회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해성운수 대표 정 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은 사안의 특성상 중대한 사건으로 봤고,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자세히 판단했다"며 "원심 판단에 특별한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 씨는, 지난해 3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던 방 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4월 방 씨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며 시위를 방해하고, 8월에는 방 씨에게 화분을 던지려고 하는 등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과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13차례, 폭력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인 시위를 이어가던 방 씨는 지난해 9월 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분신을 시도했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열흘 뒤에 숨졌습니다.
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2948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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