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도권 대형 저축은행도 '구조조정 태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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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서민 금융회사인 저축은행업계에 '부실 구조조정'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부실 우려 저축은행 다섯 곳을 대상으로 이달 말 긴급 경영실태평가에 나서기로 하면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1분기와 2분기 두 분기 연속 연체율과 부실채권 비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저축은행 다섯 곳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 들어간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저축은행 세 곳을 대상으로 10여 년 만에 경영실태평가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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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처분·증자 등 강제조치 가능…업계 파장 클 듯
대표적 서민 금융회사인 저축은행업계에 ‘부실 구조조정’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부실 우려 저축은행 다섯 곳을 대상으로 이달 말 긴급 경영실태평가에 나서기로 하면서다. 당국은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 비율 등이 치솟은 저축은행에 부실자산 처분, 증자 등 경영개선 조치를 강제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 대상에 수도권 대형 저축은행도 포함돼 파장이 작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1분기와 2분기 두 분기 연속 연체율과 부실채권 비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저축은행 다섯 곳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 들어간다. 수도권 저축은행 두 곳 등 대형사도 평가 대상에 포함했다. 금융당국이 2분기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자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규모가 커지고 건전성 지표도 악화했다.
경영실태평가는 금감원이 저축은행의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등 전반적인 경영 현황을 점검하는 감독 절차다. 적기시정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검사와 다르다. 평가 결과 건전성에서 4등급(취약) 이하를 받으면 적기시정 조치 대상이 된다. 해당 저축은행은 부실채권 처분, 자본금 증액, 배당 제한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금감원이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에 나서는 것은 올해 들어 두 번째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저축은행 세 곳을 대상으로 10여 년 만에 경영실태평가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6월 실시한 경영실태평가 작업을 다음달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취약 등급을 받은 저축은행은 부실채권 매각 등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저축은행과 함께 부동산 PF 대출 부실의 약한 고리로 지목되는 캐피털업계도 유동성 위기가 커졌다. 캐피털사의 올 상반기 잠재위험(요주의 이하) 채권 비율은 전년 말 대비 대폭 상승했다.
서형교/조미현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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