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변전소 증설 불허"···님비에 막혔다

하남=이경환 기자 2024. 8. 2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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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값 싼 전력을 수도권으로 배분하기 위해 추진 중인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초고압직류송전(HVDC) 변환소 증설 사업이 경기 하남시의 건축허가 불허로 불발됐다.

하남시가 전자파 유해성을 이유로 증설을 반대한 지역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22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 변환소 증설 사업은 한전이 총 6996억 원을 투입하는 국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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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력공급 빨간불]
감일신도시 주민들 "전자파 피해"
민원 빗발치자 건축사업 없던일로
인체 유해성 기준치 미달에도 무산
송파하남선 연장 등도 차질 우려
한국전력이 지난 20일 취재진 입회 하에 보안시설 나급인 변전소 울타리와 30m 떨어진 사택, 변전소와 가장 인접한 아파트 단지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값을 공개하고 있다.
[서울경제]

한국전력공사가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값 싼 전력을 수도권으로 배분하기 위해 추진 중인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초고압직류송전(HVDC) 변환소 증설 사업이 경기 하남시의 건축허가 불허로 불발됐다. 하남시가 전자파 유해성을 이유로 증설을 반대한 지역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로 인해 수도권 전력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22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 변환소 증설 사업은 한전이 총 6996억 원을 투입하는 국책사업이다. 오는 2026년까지 기존 교류(AC) 변전 설비를 고도화해 옥내로 배치하고,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송배전하는 500kV(킬로볼트) 초고압 직류(HVDC) 전압과 관련한 변환소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경북 울진에서 신가평을 거쳐 동서울변전소로 들어오는 전력량은 기존 2.5GW(기가와트)에서 4.5GW로 1.8배 늘어나게 되며, 이 중 1.2GW는 하남 지역으로 나머지 3.3GW는 수도권 전력공급에 사용된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감일신도시 지역 주민들은 증설에 따른 전자파 증가로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주민 1만 2000여 명이 서명한 변전소 이전 촉구 청원서를 하남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같은 여론에 부담을 느낀 하남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날 한전이 신청한 건축허가 4건을 모두 불허했다.

이에 수도권 전력 공급에도 비상이 걸렸다. 서해안에서 공급되던 2.5GW의 전력이 평택 고덕과 용인 등에서 발생하는 중간 수요 증가로 2027년에는 0.6GW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증설 사업이 무산될 경우 하남 지역 교산신도시 입주와 지하철 3호선 송파하남선 연장, K스타월드 등 하남시의 핵심 사업도 전력 확보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한전은 전자파의 경우 거리와 반비례해 100m만 떨어져도 1만 분의1로 감소, 주택단지까지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옥내화로 기존 전자파 평균 값의 55%를 줄어 들고, 대형 송전탑을 철거하고 상부에 조경녹지를 36% 늘려 미관 상으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일 한전이 취재진 입회 하에 보안시설 나급인 변전소에 일반인이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울타리 앞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0.0791μT(마이크로테슬라)로 일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자레인지에서 발생하는 전자파(2.921μT)의 2.7%에 불과했다. 국내 기준치인 83.3uT의 0.09% 정도 수치다.

또 변전소와 가장 가까운 곳인 아파트 단지 입구(직선거리 200m)에서는 0.0214uT로 측정됐다. 변전소 전자파 영향이 아파트까지 도달하기 어렵다는 한전 측의 주장에 힘이 실린 것이다. 동서울변전소 사업 완료 시 여건이 비슷한 고덕 변전소에서 50m 떨어진 아파트 단지에서 0.083uT로 측정된 결과치도 공개했다. 한전은 시민들의 오해와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언제든 전자파 측정에 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전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들이 옥내화를 요구했던 만큼 이번 사업을 두고 반발이 있을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이전을 한다면 수조 원의 예산뿐 아니라 당장 전력 공급이 차단되고, 이 마저도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현실성 없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파에 대한 주민들 오해를 해소해 나가는 한편, 불허 결정을 한 하남시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남=이경환 기자 lk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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