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항소심 벌금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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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 등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미나(비례) 경남 창원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구형했다.
1심에서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은 김 의원은 22일 창원지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현직 시의원으로서 언행 파급력이 통상의 SNS 이용자들과 비교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악의적이고 경멸적 표현으로서 범행 경위에 전혀 참작할 사유가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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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검찰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 등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미나(비례) 경남 창원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구형했다.
1심에서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은 김 의원은 22일 창원지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현직 시의원으로서 언행 파급력이 통상의 SNS 이용자들과 비교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악의적이고 경멸적 표현으로서 범행 경위에 전혀 참작할 사유가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두고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족속들"이라며 비하했고, 화물연대와 관련해서는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이라는 등의 글을 올려 비난을 받았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 의원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언행에 주의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0월15일 오후 2시30분에 예정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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