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너무 깎아줬나···올 감면율 16% 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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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는 국세 감면율이 16%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감면율의 법정 한도 초과 폭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10년 동안(2015~2024년) 국세 감면율이 법정 한도를 초과한 것은 2019년·2020년·2023년·2024년 등 4개 연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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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수준 국가재정법 실효성 개선
구속력 있는 제어장치 필요 커져
올해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는 국세 감면율이 16%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감면율의 법정 한도 초과 폭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 해 걷어야 할 세금(국세 수입 전망치+국세 감면액) 중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 감면율이 올해 16.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 감면율은 2022년 13%에서 지난해 15.8% 상승한 데 이어 올해까지 불과 2년 만에 3.3%포인트가 높아졌다.
국세 감면율의 법정 한도 초과 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할 만한 요인이다. 최근 10년 동안(2015~2024년) 국세 감면율이 법정 한도를 초과한 것은 2019년·2020년·2023년·2024년 등 4개 연도다. 2019년과 2020년 감면율은 법정 한도를 각각 0.6%포인트, 1.2%포인트 초과했는데 2023년에는 1.5%포인트를 넘어섰다. 올해는 이보다 더 늘어난 1.7%포인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동안 세수 감소 규모가 4조 351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1년 전 예측했던 세수 감소액(4719억 원)보다 9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예정처는 조세 지출의 효율화를 위해 국세 감면액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가재정법은 국세 감면율이 법정 한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닌 권고적 사항일 뿐이다. 또 세수 기반을 흔드는 일몰 기한은 별다른 검토 없이 주기적으로 연장되는 상황이다.
예정처 관계자는 “지난해 일몰 기한이 도래한 조세 특례 항목 71건 가운데 91.6%인 65개 항목의 일몰이 연장됐다”며 “정교한 검증 없이 관례대로 연장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법정 한도 초과가 예상될 경우 일몰 연장뿐 아니라 국세 감면의 항목 및 운용 계획을 국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또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국가 조세 지출 총액 및 감면율 관리 계획’ 등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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