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치과 폭발테러 용의자, 범행동기 묻자 "병원 진료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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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 치과병원에 폭발물 테러를 한 용의자가 22일 범행 사유에 대해 '병원진료에 불만을 품었다'고 시인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날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 A 씨(78)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A 씨는 이날 오후 1시 7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에 위치한 상가 건물 3층 치과병원 출입문에서 택배물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을 낸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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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만에 자수…경찰, 폭발물 제작 경위 등 조사
(광주=뉴스1) 이수민 박지현 기자 = 광주 도심 치과병원에 폭발물 테러를 한 용의자가 22일 범행 사유에 대해 '병원진료에 불만을 품었다'고 시인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날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 A 씨(78)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부탄가스 구입처와 자택 등 압수수색을 마친 뒤 오후 5시 29분쯤 경찰서에 도착한 A 씨는 취재진의 "범행을 인정하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병원 진료에 불만을 품은 것이냐'는 질문에도 "예"라고 말했다. '무슨 불만을 품었냐'는 질문에는 "(무언가를)잘라버려갖고…"라고 답하며 진술실로 들어갔다.
A 씨는 이날 오후 1시 7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에 위치한 상가 건물 3층 치과병원 출입문에서 택배물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을 낸 혐의를 받고있다.
가정용 부탄가스 4개를 겹쳐 만든 폭발물을 택배상자 안에 넣은 채 출입문이 열려 있는 병원 입구에 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곤 도주했다.
이후 부탄가스가 폭발하며 택배상자 화재로 이어졌고 건물 1~6층에 머무르던 환자와 의료진 등 95명이 긴급 대피했다.
불은 스프링클러와 소방당국에 의해 9분 만에 잡혔다. 폭발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의 도주 경로를 파악, 약 2시간 만인 이날 오후 2시 58분쯤 광주 광산경찰서 앞에서 자수를 하러 온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 씨의 범행 동기와 폭발물 제작 경위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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