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전산망 불법접속한 혐의 박현종 前BHC회장 2심 유죄

진영화 기자(cinema@mk.co.kr) 2024. 8. 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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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인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전 bhc그룹 회장(사진)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박 전 회장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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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인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전 bhc그룹 회장(사진)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박 전 회장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소송에서 유리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취득한 BBQ 전현직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접속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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