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항소 안할것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강영운 기자(penkang@mk.co.kr), 박민기 기자(mkp@mk.co.kr) 2024. 8. 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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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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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20억 배상"
"혼인관계 파탄 원인 제공
최태원과 함께 지급하라"
청구액 30억 중 20억 인정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단 두 소송은 하나의 부정행위에 따른 것인 만큼 노 관장이 받게 될 위자료가 40억원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다. 이번 판결로 김 이사장도 위자료 20억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해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공개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 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피고(김 이사장)의 책임이 최태원과 비교해 특별히 달리 정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도 최태원과 동등한 액수의 위자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고 했다.

김 이사장 측은 결혼 관계가 이미 10여 년 전부터 파탄 난 상태라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은 '부진정연대채무'로서 위자료 20억원을 내게 됐다. 두 사람 모두 20억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한 사람이 위자료를 갚으면 나머지 한 사람의 지급 의무도 그만큼 사라진다는 뜻이다. 두 사람 중 누가 됐든 20억원을 지급할 때까지 책임을 지우는 방식이다.

이날 선고 후 노 관장 측 대리인 김수정 변호사는 "원고와 자녀들이 겪은 고통은 어떠한 금전으로도 치유되기 어렵다"며 "다만 이렇게 무겁게 배상 책임을 인정해준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노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저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노 관장 측이 해당 위자료를 최 회장보다는 김 이사장에게 집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20억원이라는 금액에 보다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당사자가 김 이사장이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은 판결이 확정돼야 집행할 수 있지만 위자료에 대해서는 가집행이 가능하다.

이번 판결로 전체 민사사건 위자료가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과거 1억원 이하에 머물던 위자료 수준이 이번 사건에서 대폭 상향됐기 때문이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윤지상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선진국인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 기존 위자료 액수가 너무 낮아서 국민의 공감을 받지 못했다"면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을 기점으로 이혼뿐만 아니라 여러 민사사건에서 위자료 액수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영운 기자 /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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