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권익위 위원들, 개인적 관계로 사건 회피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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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이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들은 사건 관계인과 학교 동창이거나 일회성 만남이 있었을 때도 적극적으로 사건을 회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학연, 대선 캠프 조력 관계로 얽힌 위원장·부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통령 부부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종결을 강하게 밀어붙인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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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이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들은 사건 관계인과 학교 동창이거나 일회성 만남이 있었을 때도 적극적으로 사건을 회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학연, 대선 캠프 조력 관계로 얽힌 위원장·부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통령 부부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종결을 강하게 밀어붙인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권익위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사건 제척 사유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확보한 각 위원회(전원위·분과위·소위) 안건에서 위원들이 회피를 신청한 목록(2020∼2024년)을 22일 살펴보니, 2020∼2021년 위원들은 대학·고교 동창, 일회성 만남, 전 정당원 등 ‘개인적 관계’를 사유로 19건을 회피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취임 뒤인 2022년 8월부터는 개인적인 관계를 이유로 회피한 사례는 한건도 없었고 법률 고문·자문 이력, 소송을 담당했다는 이유로만 14건이 있었다.
권익위원들의 과거 개인적 관계로 인한 구체적 회피 사유를 보면, 2021년 전원위의 ‘공무원 등의 직권남용 등 부패 의혹’, ‘개인정보 불법 수집 및 누설 의혹’ 건에선 판단·결정 역할을 맡은 위원이 “피신고인과 대학 동기동창”이거나 “지인 관계”라는 이유로 사건에서 빠졌다. 같은 해 분과위(전원위에 상정할 부패방지 등 안건 담당)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적 이해관계 미신고 의혹’ 사건에서도 “피신고인과 고교 선후배”라는 점이 회피 사유였다. 2020년 전원위의 ‘취업제한 규정 위반자 제재’ 사건에선 “과거 동일 직장 근무”도 사유가 됐다. 분과위의 ‘보복성 인사 의혹 수사 결과 재조사 요구’ 사건에선 “일회성 만남”을 했다는 이유로도 회피 신청을 하는 등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과거 위원들은 스스로 나섰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은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에서 민주당 전 당원이었다는 이유로 회피하기도 했다.
더구나 윤 대통령 취임 뒤인 2022년 5월19일부터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본격 시행됐다. 공직 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자가 연관돼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이를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강화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인 유철환 권익위원장, 대선 캠프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정승윤·박종민 부위원장은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 활동 내역에 ‘관련 업무’를 기재하지도 않았고, 윤 대통령 부부 명품 가방 사건을 회피하지도 않았다. 박상혁 의원은 “‘친윤 인사’들이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종결을 유도하면서 권익위를 정권보위부로 전락시켰다”며 “이해충돌 제척 사유를 강화하는 등 부패 방지 사건 처리에 있어 권익위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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