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명품가방 의혹 '무혐의' 결론, 이원석 총장 보고 받았다

정재민 기자 황두현 기자 2024. 8. 2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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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결론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정기 주례 보고에서 김 여사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 내용 등을 담은 수사 결과를 대면 보고했다.

검찰 수사팀은 이밖에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명품 가방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도 관련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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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직무 관련성·대가성, 청탁금지법 신고 의무 없어
이원석, 수심위 소집 여부에 관심
이원석 검찰총장.2024.8.2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황두현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결론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정기 주례 보고에서 김 여사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 내용 등을 담은 수사 결과를 대면 보고했다.

검찰 수사팀은 이밖에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명품 가방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도 관련 없다고 판단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통일TV 송출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보다는 접견을 위한 수단 또는 감사의 표시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여사는 청탁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김 여사를 보좌하는 행정관 선에서 거절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또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지검장의 대면보고가 이뤄지면서 이 총장은 해당 수사 결과를 그대로 승인하거나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최 목사는 오는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겠다고 예고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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