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성 마구 폭행 ‘징역 25년 선고’ 전 축구선수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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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여성을 끌고 가 발로 차는 등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했다.
22일 부산지법의 말을 들어보면, 지난 20일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40대 ㄱ씨가 지난 21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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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여성을 끌고 가 발로 차는 등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했다.
22일 부산지법의 말을 들어보면, 지난 20일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40대 ㄱ씨가 지난 21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ㄱ씨는 지난 2월6일 새벽 5시20분께 부산 서구의 한 거리를 지나가던 20대 여성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발로 머리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한 뒤 손전화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ㄱ씨를 붙잡았다. 피해자는 턱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진 ㄱ씨는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ㄱ씨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하자 지난달 19일 처음으로 재판에 나왔다. ㄱ씨는 “만취 상태에서 범행해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교도소를 드나들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법질서 준수 의식을 기대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법원은 지난 20일 ㄱ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예전에 축구선수였던 피고인이 발로 상당 시간 폭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더 잘 알 것이다. 범행횟수나 내용을 보면 미필적으로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살인 미수에 그쳐 무기징역에서 감형했다”고 밝혔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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