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막아라" 든든전세 추가 공급

이희수 기자(lee.heesoo@mk.co.kr) 2024. 8. 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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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든든전세주택'을 확대 공급한다.

국토부는 22일 "HUG 든든전세주택을 더욱 확대 보완한다"고 밝혔다.

든든전세는 HUG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가 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이번에 신설되는 든든전세주택Ⅱ는 보증 사고가 난 주택을 경매로 넘기기 전에 HUG가 집주인과 협의해 매수하는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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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6000가구 늘려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든든전세주택'을 확대 공급한다. 새로운 유형을 도입할 방침이며, 당초 계획보다 6000가구 늘어난 총 1만6000가구를 내년까지 공급한다. 국토부는 22일 "HUG 든든전세주택을 더욱 확대 보완한다"고 밝혔다.

든든전세는 HUG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가 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통상 HUG는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면 해당 주택을 경매에 넘긴다. 이때 HUG가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최대 8년간 저렴한 전세를 주는 게 이 제도의 골자다. HUG가 집주인이라 안전하고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든든전세주택Ⅱ는 보증 사고가 난 주택을 경매로 넘기기 전에 HUG가 집주인과 협의해 매수하는 유형이다. 단 HUG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대위변제금 이내로 주택을 사준다. 기존 집주인이 HUG에 집을 팔면 잔여 채무(대위변제금-HUG 매입가)에 대해선 6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한다. 원한다면 잔여 채무 상환 시점에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도 준다. 기존 집주인은 신규 유형을 활용하면 대위변제금과 함께 최대 연 12%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전세보증 가입주택 2채 이하 임대인만 참여 가능하다. 국토부는 "내년까지 총 6000가구 매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올해 2000가구, 내년에 4000가구를 각각 사들인다.

신규 유형을 만든 건 기존 유형을 공급하는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기존 든든전세는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하고 강제집행을 신청한 뒤 경매에 넘기고 낙찰받기까지 1년 이상이 걸리곤 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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