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성 무차별 폭행…축구선수 출신 40대 1심 불복 항소

유영규 기자 2024. 8. 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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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농구화를 신은 발로 얼굴을 차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축구선수 출신 40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22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지난 20일 부산지법 형사7부로부터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25년을 받은 피고인 A 씨는 선고 하루 만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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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농구화를 신은 발로 얼굴을 차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축구선수 출신 40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22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지난 20일 부산지법 형사7부로부터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25년을 받은 피고인 A 씨는 선고 하루 만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 씨는 양형이 부당하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1심 주장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 2월 6일 새벽 부산 중구 한 식당에서 홀로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만난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들이대 골목으로 끌고 가 폭행해 쓰러뜨린 뒤 머리를 발로 차는 이른바 '사커킥'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여성을 그대로 두고 골목을 벗어났으나 분에 못 이겨 4차례나 되돌아와 폭행하는 등 모두 7분간 주먹과 발로 30회가량 여성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구타한 뒤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눈 주변 뼈와 턱이 골절되는 등 전치 8주 이상의 중상을 입은 피해 여성은 행인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A 씨는 고등학교 때까지 축구선수를 하며 대회 MVP에 뽑히는 등 유망주였으나 자퇴하며 축구를 그만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화풀이하듯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재차 밟고 차 그 수법이 너무 잔혹하다"며 "2008년 강도강간, 특수강도죄로 징역 7년, 출소 이후 누범기간에 다시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 다시 출소 후 절도·상해죄로 징역 1년을 복역하고 나온 지 10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성격적 특성과 알코올과 결합한 분노 통제 능력이 결여됐다는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 등을 보면 법 준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고 엄정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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