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의원 '검찰 쌍방울 사건 조작 방지법' 발의…'회유·협박도 처벌'

박준배 기자 2024. 8. 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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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2일 이른바 검찰의 '쌍방울 사건 조작 방지법'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균택 의원은 "수사기관이 과거 방식의 폭행, 가혹행위보다는 협박이나 회유를 통해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등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도 검찰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엮기 위해 김성태 전 회장과 죄명과 구형을 거래하고 봐주기 수사를 진행한 의혹이 쏟아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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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 외에 '비밀 누설 유출'도 처벌 포함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박균택 의원실 제공)/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2일 이른바 검찰의 '쌍방울 사건 조작 방지법'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형법은 수사기관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의자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수사는 과거의 고문 등 폭행이나 가혹행위와 달리 협박이나 폭언 또는 회유를 통해 형사 피의자 등에 대해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등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대통령 부인과 처가에 대한 수사는 엄두도 내지 못 하면서 제1야당 대표는 먼지털이식 수사를 넘어 사건과 진술을 조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 등에 의한 폭행, 가혹행위에 더해 '협박'과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 회유하는 행위', '구속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남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추가했다.

또 '피의사실 공표' 금지 조항에 수사 과정에서 알게된 피의사실 외에 '비밀'을 포함하고, 공소제기 전 '공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균택 의원은 "수사기관이 과거 방식의 폭행, 가혹행위보다는 협박이나 회유를 통해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등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도 검찰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엮기 위해 김성태 전 회장과 죄명과 구형을 거래하고 봐주기 수사를 진행한 의혹이 쏟아진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검찰이 기소해야 할 사건을 부당하게 기소하지 않거나 반대로 기소할 사안이 아님에도 기소를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수원지검 내부 수사보고에서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 방북이 아닌 주가부양과 시세차익 목적이라는 것이 확인됐다"며 "김성태가 필리핀에서 돈을 건넸다던 '리호남'이 정작 금품수령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이 국정원, 통일부, 경기도, 북한이 각각 작성한 문서에서 확인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검찰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주가조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안 하는 대신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해 송금한 것'이라는 허위진술을 하도록 수사 방향을 비튼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수사와 진술 조작, 증거를 날조한 정치검찰은 수사의 주체가 아닌 수사의 대상이다"며 "피의자에 대한 협박, 회유 , 부당한 소환조사를 반복하며 사건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과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유출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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