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성폭행 가해자들 성인된 후 처벌…중형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여년이 지난 후 신고된 10대 시절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성년이 된 뒤 자신의 클라우드에 저장된 중학생 때 사진들을 보고 성폭행 피해를 떠올린 피해자는 범행 10여 년 만에 가해자들인 A씨와 B씨를 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10여년이 지난 후 신고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있고 믿을 만하다"며 "원심에서 무죄 판결한 A씨의 강제추행 혐의도 유죄를 선고하지만,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10여년이 지난 후 신고된 10대 시절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특수강간(특례법) 혐의로 기소된 A(27)씨와 B(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는 징역 6년, B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12년 10월 노래방에서 당시 15세 나이로 또래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술을 마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당시 미성년자로 사건 대응에 미숙했고, 고향에서 가해자들과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성년이 된 뒤 자신의 클라우드에 저장된 중학생 때 사진들을 보고 성폭행 피해를 떠올린 피해자는 범행 10여 년 만에 가해자들인 A씨와 B씨를 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10여년이 지난 후 신고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있고 믿을 만하다"며 "원심에서 무죄 판결한 A씨의 강제추행 혐의도 유죄를 선고하지만,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우리집에 가자"…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코드0' 발령해 체포 | 연합뉴스
- '마약 자수' 김나정, 필리핀서 귀국 직후 양성반응…경찰 조사(종합) | 연합뉴스
- '동생살인' 60대, 법정서 부실수사 형사에 돌연 "감사합니다" | 연합뉴스
- [수능] '국어 지문'에 나온 사이트 '尹 퇴진 집회 안내'로 연결 논란(종합) | 연합뉴스
- '기찻길이 도로인 줄' 타이어 펑크난 채 선로 달린 만취운전자 | 연합뉴스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
- 영장실질심사 출석 명태균 "김영선 세비 절반, 대여금 받았을뿐"(종합) | 연합뉴스
- [수능] '노이즈' 40번 이상 반복 등장한 국어 지문…"로제 아파트냐" | 연합뉴스
- 가족 앞에서 헤어진 여친 살해, 34세 서동하 신상 공개 | 연합뉴스
- 등교하던 초등생 머리 박고 도주…'박치기 아저씨' 검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