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성폭행 가해자들 성인된 후 처벌…중형 선고

박철홍 2024. 8. 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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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이 지난 후 신고된 10대 시절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성년이 된 뒤 자신의 클라우드에 저장된 중학생 때 사진들을 보고 성폭행 피해를 떠올린 피해자는 범행 10여 년 만에 가해자들인 A씨와 B씨를 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10여년이 지난 후 신고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있고 믿을 만하다"며 "원심에서 무죄 판결한 A씨의 강제추행 혐의도 유죄를 선고하지만,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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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중생 때 당한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 인정
광주고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10여년이 지난 후 신고된 10대 시절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특수강간(특례법) 혐의로 기소된 A(27)씨와 B(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는 징역 6년, B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12년 10월 노래방에서 당시 15세 나이로 또래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술을 마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당시 미성년자로 사건 대응에 미숙했고, 고향에서 가해자들과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성년이 된 뒤 자신의 클라우드에 저장된 중학생 때 사진들을 보고 성폭행 피해를 떠올린 피해자는 범행 10여 년 만에 가해자들인 A씨와 B씨를 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10여년이 지난 후 신고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있고 믿을 만하다"며 "원심에서 무죄 판결한 A씨의 강제추행 혐의도 유죄를 선고하지만,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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