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코로나 확진에 '선거법 위반' 재판 2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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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진행 중인 재판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23일 예정됐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연기하고 향후 공판기일을 오는 9월 6일과 20일로 새롭게 지정했다.
당초 재판부는 23일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9월 6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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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위증교사 혐의 재판도 순연 가능성 커져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진행 중인 재판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당초 재판부는 23일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9월 6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의 확진으로 인해 전체 일정이 약 2주가량 밀리게 된 것. 이에 따라 9월 20일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9월말에서 10월 중순으로 예상되던 선고 일정도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 역시 일정 변경이 예상된다. 해당 재판은 오는 26일 서증조사를 마무리한 뒤 9월 30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의 불참으로 인해 재판이 순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방역지침에 따라 5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2일 예정됐던 민주당 지도부의 봉하·양산 방문 일정과 25일로 예정됐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 등 정치 일정도 연기됐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의 발언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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