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장, '김 여사 명품백 무혐의' 검찰총장에 보고

이다온 기자 2024. 8. 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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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 결과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이원석 검찰총장에 보고했다.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과 18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이 고가 화장품 세트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도, 대가성도 없다는 것이 수사팀의 판단이다.

검찰은 디올백은 최 목사가 김 여사와 접견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화장품은 윤 대통령 취임 축하를 위한 단순 선물이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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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 결과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이원석 검찰총장에 보고했다.

이 지검장은 22일 오후 대검찰청 정기 주례 보고에서 수사 결과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과 18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이 고가 화장품 세트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도, 대가성도 없다는 것이 수사팀의 판단이다. 최 목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최 목사는 디올백 등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안장 문제는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통일TV 문제는 선물이 전달된 지 약 1년이 지나서야 전달된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선물이 청탁을 위한 수단으로 건네진 것이 아니라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디올백은 최 목사가 김 여사와 접견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화장품은 윤 대통령 취임 축하를 위한 단순 선물이었다고 결론 내렸다.

김 여사가 받은 선물과 윤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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