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에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결심 공판 연기

김범주 2024. 8. 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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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다음 달 6일에 열릴 예정이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이 연기됐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내일 열릴 예정이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기일 연기를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허가해 재판 기일을 다음달 6일로 미루면서, 당초 이날 예정됐던 이 사건의 결심 공판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오는 26일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30일에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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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다음 달 6일에 열릴 예정이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이 연기됐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내일 열릴 예정이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기일 연기를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허가해 재판 기일을 다음달 6일로 미루면서, 당초 이날 예정됐던 이 사건의 결심 공판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 이 대표의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지게 됩니다.

재판부는 기일로 추가 지정된 9월 20일에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10월 초로 예상됐던 선고 역시 10월 중순 이후로 순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대표가 격리에 들어가면서 마무리 단계인 위증교사 사건 재판 역시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오는 26일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30일에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대표의 불참으로 재판이 순연되면 이 사건의 결심 공판과 선고 역시 지연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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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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