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 공결 소변검사 요구한 서울예대, 논란 일자 열흘 만에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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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소변검사를 받아야만 생리 공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해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진 경기 안산의 서울예술대학교가 결국 열흘 만에 해당 규정을 철회했다.
앞서 서울예대는 지난 12일 생리 공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소변검사를 받은 뒤 관련 사항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4-2학기 생리 공결 출석 인정 안내 사항'을 게시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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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소변검사를 받아야만 생리 공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해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진 경기 안산의 서울예술대학교가 결국 열흘 만에 해당 규정을 철회했다.
서울예대는 지난 21일 학교 게시판 공지사항란에 ‘생리 공결 서류제출 강화 철회 및 향후 운영방안 안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게시했다.
대학 측은 안내문을 통해 “최근 생리 공결 사용과 관련해 증빙서류를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증빙서류의 의학적 근거 부족 등의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총학생회와 논의를 통해 올해 2학기는 자율적인 개선과 계도기간을 갖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총학생회가 주도해 학생들의 자발적인 자정노력 캠페인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2학기 생리 공결 사용 현황을 자세히 파악해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추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예대는 지난 12일 생리 공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소변검사를 받은 뒤 관련 사항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4-2학기 생리 공결 출석 인정 안내 사항’을 게시해 논란이 됐다.
대학 측은 당시 “2022년 1학기 총학생회의 요청으로 진단서에 더해 진료확인서까지 생리 공결의 증빙서류로 허용했으나 이후 사용이 급격히 증가했다”면서 “2024년 1학기에는 출석 인정 결석의 53.5%가 생리 공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리 공결 사용을 위해서는 진단서 혹은 진료확인서에 반드시 소변검사를 실시했다는 문구가 기재돼야 한다”고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관련 게시글에 900여개의 댓글이 달리며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네티즌들은 “개인적인 일로 결석해도 생리 공결을 쓰는 악용사례가 실제 있다” “이런 제도가 있어야 진짜 아픈 사람만 생리 공결을 쓸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피가 섞인 소변을 제출해야 한다니 인권침해다”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겠으니 공결을 내겠다는 것인데 병원까지 가서 소변검사를 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의견도 달렸다.
생리공결제도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2006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를 대상으로 도입했다.
대학의 경우 제도 도입이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생리공결제도가 없는 대학도 있고, 구체적인 운영방식도 대학별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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