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 2심서 승소…5년 만에 뒤집힌 판결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부장판사 강경표)는 사망한 강제노역 피해자 정 모 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오늘(22일) 판결했습니다.
1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후 5년 만에 판결이 뒤집힌 겁니다.
피해자 유족 측 대리인인 이상희 변호사는 판결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많은 피해자분들이 돌아가신 상태라 구체적인 피해 내역을 직접적인 육성으로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며 "일본제철도 그러한 허점을 이용해서 불법 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해왔지만, 일본제철에서 일하신 분들과 이춘식 할아버지가 남겨놓으신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판부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을 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정 씨는 생전에 1940년부터 1942년까지 일본 이와테 현의 제철소에 강제 동원돼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고, 이를 바탕으로 유족은 2019년 4월 2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부장판사 김연화)도 사망한 강제노역 피해자 민 모 씨의 유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일본제철이 유족들에게 총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민 씨는 1942년 2월 일본제철이 운영하는 가마이시 제철소에 강제로 끌려가 약 5개월간 일했다고 진술했고, 1989년에 사망한 민 씨를 대신해 민 씨의 자녀 등 유족은 2019년 4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약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2021년 당시 1심 재판부는 유족들이 낸 청구에 대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장애 사유 해소' 시점을 2012년으로 본 1심과 달리,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 취지를 살려 2018년 10월로 판단해 시효가 아직 남아 있다고 2심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 유족을 지원하는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은 "하루빨리 강제동원 기업들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할 수 있도록 요구해 나갈 것"이라며 "전범 기업과 일본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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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다은 기자 (stande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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