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예대 '생리공결 시 소변검사' 논란…열흘 만에 철회
김선홍 2024. 8. 22. 17:23
병원에서 소변검사를 받아야만 생리공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꾼 서울예술대학교가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지자 열흘 만에 해당 규정을 철회했습니다.
서울예대는 어제(21일) 학교 공지사항에 "증빙서류의 의학적 근거 부족 등의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계도기간을 갖고자 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했습니다.
앞서 서울예대는 지난 12일 생리공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변검사를 받은 뒤 진단서나 진료확인서를 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안내 사항을 게시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김선홍 기자 (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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