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사업 일몰 2026년까지 연장 ‘국토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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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20일 일몰을 앞둔 도심복합사업의 시한을 2026년 12월31일까지 2년3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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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20일 일몰을 앞둔 도심복합사업의 시한을 2026년 12월31일까지 2년3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떨어져 일반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도심 내 노후·저층·역세권 등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신속한 인허가와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속도감 있게 개발하는 주택공급 모델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떨어져 일반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 도심 내 노후 지역을 고밀도 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방식으로, 2021년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2024년 9월20일까지 ‘3년 한시’로 도입됐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량이 당초 목표였던 ‘5년간 19만6천가구’에 미치지 못하고, 부동산 과열 해소를 위해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업 시한을 2025년까지 1년3개월 연장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또 국민의힘 김재섭,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한민수 의원 등 노후 도심을 지역구로 둔 여야 의원들은 도심복합사업 시한을 1년3개월∼7년 연장하거나, 일몰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며 각각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이들 의원의 법안과 정부 의견을 통합 심의해 마련한 대안이다.
개정안은 앞서 국토위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택시사업법 개정안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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