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무소가 환자 방치해 사망"...국가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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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 사무소 보호실에서 숨진 중국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등은 오늘(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국가의 위법한 조치에 대해 5천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인 A 씨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실에 입소한 지 보름 만인 지난 1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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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 사무소 보호실에서 숨진 중국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등은 오늘(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국가의 위법한 조치에 대해 5천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인 A 씨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실에 입소한 지 보름 만인 지난 1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 씨 측은 A 씨가 고혈압 등 지병이 있었는데도 사무소 측의 관리 소홀로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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