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만 독립단체냐?’ 보훈부 입장이 9개월만에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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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관계자는 22일 한겨레에 "광복회라는 단체가 독립운동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단체인지 의문이 들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 '광복회 가만 두면 안 된다'는 민원전화도 이번 사태로 인해 빗발쳤다"며 "그래서 공법단체 추가 지정 문제를 잘 검토해야겠구나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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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된 갈라치기’일까, 초유의 반쪽 광복절 사태로 궁지에 처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흥 복수극’일까? 국가보훈부가 독립 분야 공법단체로 광복회 외에 다른 단체를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독립 분야 공법단체를 추가 지정하려는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치권에선 지난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등이 순국선열유족회 등의 공법단체 지정을 추진하다가 보훈부의 반대로 뜻을 접은 바 있다. 당시 보훈부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폈다.
그랬던 보훈부가 돌연 태도를 바꿔 공법단체 추가 지정의 밑자락을 깔고 나서자, ‘대통령실 배후설’이 보훈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실로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대하고 광복절 경축식 참석을 거부해 대통령을 궁지로 몬 광복회를 어떻게든 ‘손 봐 줄’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광복회가 보훈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것은 광복회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공법단체로 지정돼 있어서다. 공법단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위임받아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를 말하는데 공법단체로 지정되면 국가 예산 지원을 받고 수익사업도 펼칠 수 있다. 광복회는 보훈부로부터 매년 30억원 안팎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이런 만큼 그동안 많은 단체들이 공법단체로 인정받기 위해 보훈부와 국회에 끈질기게 민원을 넣어 왔다.
정부는 그러나 공법단체 추가 지정에 신중했다. 여러 단체가 공법단체 인정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특정 단체를 추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실제로 보훈부는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는 기존 공법단체인 광복회와 설립목적과 회원의 자격이 유사한 순국선열유족회를 별도의 공법단체로 설립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그로부터 9개월만에 정부 목소리가 손바닥 뒤집듯 변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22일 한겨레에 “광복회라는 단체가 독립운동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단체인지 의문이 들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 ‘광복회 가만 두면 안 된다’는 민원전화도 이번 사태로 인해 빗발쳤다”며 “그래서 공법단체 추가 지정 문제를 잘 검토해야겠구나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 “광복회가 대통령에게 단단히 찍혔다. 맘에 들지 않는 광복회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힘을 빼겠다는 의도 아니겠느냐”고 했다.
당연히 광복회는 반발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열린 ‘대일 청구권 사회공헌’ 학술토론회에서 “(1965년) 광복회가 왜 세워졌느냐. 박정희 대통령이 대일 청구권 자금을 국가발전을 위해 쓰면서 (원래 그 돈이 돌아가야 할) 독립유공자에게 그 과실을 돌려주기 위해 광복회를 세운 것”이라고 했다. 광복회가 유일한 독립 분야 공법단체로서 지위를 누릴 이유가 충분하단 뜻이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공법단체 추가 지정과 관련해 “결정된 바 없다”고 발을 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법단체 요청은 여러 단체가 해왔지만, 법 개정 사안인 만큼 대통령실에서 바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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