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노소영과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항소 안 한다

이지현 기자 2024. 8. 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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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사진=포도뮤지엄 제공〉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오늘(22일) 최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 관장이 김 이사장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는데, 이 위자료를 김 이사장도 함께 부담하라는 겁니다.

김 이사장 측은 판결 후 입장문을 내고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판결 이후 "원고와 자녀들이 겪은 고통은 어떠한 금전으로도 치유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무겁게 배상책임을 인정해주신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법원은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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