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규칙 공포 지원확대

충북CBS 맹석주 기자 2024. 8. 2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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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시민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규칙을 공포하고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등의 지원에 관한 규칙'을 23일 공포하고 시민편의를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 결과 징계나 민‧형사 소송에 처할 경우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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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회의. 청주시 제공


청주시는 시민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규칙을 공포하고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등의 지원에 관한 규칙'을 23일 공포하고 시민편의를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 결과 징계나 민‧형사 소송에 처할 경우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청주시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의무화, 소송지원 대상퇴직공무원까지 확대, 징계의결 시 변호인 등 선임비용의 한도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형사소송 시는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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