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사업 일몰 2026년 말까지 연장…국토위 통과

신현의 객원기자 2024. 8. 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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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다음 달 20일 일몰을 앞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도심복합사업의 시한을 오는 2026년 12월31일까지 2년3개월 연장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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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의결…28일 본회의서 처리 예정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다음 달 20일 일몰을 앞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도심복합사업의 시한을 오는 2026년 12월31일까지 2년3개월 연장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떨어져 일반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도심 내 노후·저층·역세권 등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신속한 인허가와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속도감 있게 개발하는 주택공급 사업 방식으로, 2021년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2024년 9월20일까지 '3년 한시'로 도입된 바 있다.

그러나 주택 공급량이 당초 목표였던 '5년간 19만6000호'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 주택시장 과열 해소를 위해 추가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국토부는 사업 시한을 2025년까지 1년3개월 연장해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냈다.

앞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한정애·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노후 도심을 지역구로 둔 여야 의원들은 도심복합사업 시한을 1년3개월∼7년 연장하거나, 일몰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며 각각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이들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정부 의견을 통합 심의해 마련한 대안이다.

개정안은 앞서 국토위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택시사업법 개정안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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