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무소 방치 외국인 사망…유족, 국가 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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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실에서 사망한 중국인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56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리인단에 따르면, A씨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지난해 12월 15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실에 입소했다.
유족 측은 "A씨가 고혈압, 당뇨 등 지병이 있었음에도 보호실 내에서 단 한 번의 의사 진료도 받지 못했으며, 복용 중이던 당뇨약도 전혀 먹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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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조치 미흡 주장…"단 한 번의 진료도 없어"
유족 측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실에서 사망한 중국인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56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리인단에 따르면, A씨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지난해 12월 15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실에 입소했다. 그러나 입소 17일만인 올해 1월 1일, A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결국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심각한 당뇨병 상태에서의 간농양 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밝혀졌다.
유족 측은 “A씨가 고혈압, 당뇨 등 지병이 있었음에도 보호실 내에서 단 한 번의 의사 진료도 받지 못했으며, 복용 중이던 당뇨약도 전혀 먹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아내는 “남편이 면회 때 병원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했지만 직원들에게 거절당했다”며 “단 한 번이라도 병원에 갈 수 있었다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한재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심각한 당뇨 환자가 식단 관리는커녕 단 한 번의 투약조차 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를 정도로 방치된 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르면 환자에 대해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거나 외부 의료기관으로 옮겨 치료받게 해야 한다”며 법령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대리인단은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의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유가족에게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소송을 통해 국가의 위법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묻고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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