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사망' 택시기사 때린 업체 대표…"양형 문제 없다" 2심도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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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방모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운수회사 대표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맹현무)는 22일 근로기준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해성운수 대표 정모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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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방모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운수회사 대표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맹현무)는 22일 근로기준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해성운수 대표 정모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해자 사망을 중대한 사안으로 봤다"며 "양형 판단에 특별히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보복 운전 관련 합의는 당심에 이르러 합의가 변경된 것이지만 원심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방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해 4월 방씨에게 폭언·욕설을 하며 집회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해 7월엔 피해자 차량을 가깝게 추월하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고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같은해 8월에는 시위 중인 방씨에게 화분 분 등으로 위협한 혐의도 있다.
방씨는 1인 이어가던 중 지난해 9월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분신을 시도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방씨는 열흘 뒤인 지난해 10월6일 숨졌다.
검찰은 원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정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피해자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우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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