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장동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제명해야”

박혜연 기자 2024. 8. 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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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전 대법관. /뉴스1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의 구성원인 권순일 전 대법관을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변협 조사위원회는 권 전 대법관에 대해 제명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 변호사 징계에는 영구 제명,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으로 5단계가 있는데, 제명은 두 번째로 높은 수위의 징계다. 이에 변협 징계위원회는 오는 26일 정례 회의를 열고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직한 이후, 2021년 1~8월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 비리의 몸통인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민사소송 상고심 등 변호사 업무를 하고 고문료로 총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2022년 12월이 돼서야 변호사 등록을 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튿날 변협에 징계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신청했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한 사람은 변호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변협 징계위는 오는 26일 정례 회의에서 권 전 대법관의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징계가 곧바로 결정되진 않을 전망이다. 권 전 대법관의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징계 심의를 멈췄다가, 선고가 나온 후 징계를 정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변협 관계자는 “형사재판 중이더라도 증거가 명백하면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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