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가방 무혐의 결론' 총장 보고…최재영 "수심위 요청"

원종진 기자 2024. 8. 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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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짓고 오늘(22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주례 보고하는 자리에서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팀의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무혐의 결론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명품가방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라고 한 지 4개월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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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짓고 오늘(22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최재영 목사 측이 수사심의위를 신청하겠다고 예고해, 수사팀의 결론이 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더 다뤄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주례 보고하는 자리에서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팀의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무혐의 결론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명품가방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라고 한 지 4개월 만입니다.

수사팀이 이런 결론을 내린 건, 2022년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디올 가방 등을 건넨 행위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최 목사 측은 당초 잠입 취재 목적으로 가방을 선물하고 이걸 촬영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때문에 수사팀은 최 목사의 선물 목적이 청탁이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청탁이 있기는 했지만,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통일 TV 재송출 요청도 선물을 건넨 시점과는 시간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 목사는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걸 납득할 수 없다며 "자신이 기소되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대통령 국빈만찬에도 초청받은 통일운동가여서 명품가방 제공의 직무 연관성이 있고 실제 청탁도 있었다는 점을 수심위에서 강조하겠다는 겁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할 가능성도 남아있는데, 오늘 출근길에도 말을 아낀 이원석 총장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준희)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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