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 금지' 출입 통제 폭포서 물놀이하던 50대 심정지

강태현 2024. 8. 22. 17:1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철원 삼부연폭포에서 구조 작업 중인 소방대원들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철원=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22일 오전 10시 30분께 강원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삼부연폭포에서 물놀이하던 50대 A씨가 물에 빠졌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다.

해당 폭포는 출입이 통제돼 수영이 금지된 곳이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taeta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