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동거인, 위자료 20억 지급"‥"항소 안 할 것"

구나연 2024. 8. 22. 17:1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시뉴스]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동거인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다시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노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두 사람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로 혼인을 파탄 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희영 이사장은 판결 선고 이후 낸 입장문에서 "노 관장과 자녀분에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회장·노 관장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도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3천808억 원의 재산 분할을 명령해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700/article/6629462_36500.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