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작가로부터 성폭행" 허위 제보자 2심서 징역 1년

이태성 기자 2024. 8. 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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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작가 등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을 허위 제보해 지상파에 방송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승씨는 기자에게 허위제보를 해 지상파에 방송되게 하고, 수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적시해 유명 탈북작가 등 2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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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무고 등 혐의로 기소
法 "전파성 높은 프로그램으로 피해자들 고통"
[서울=뉴시스] 서울서부지법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유명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작가 등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을 허위 제보해 지상파에 방송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임민성)는 22일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승모(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고죄의 경우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허위사실이 기자에게 제보돼 지상파 방송에 반영됐고, 전파성 높은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승씨는 이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

승씨는 기자에게 허위제보를 해 지상파에 방송되게 하고, 수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적시해 유명 탈북작가 등 2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5월22일 1심 재판부는 승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승씨 모두 항소해 법정 다툼을 이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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