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 한 신축아파트서 공용공간 불법 개조…입주민들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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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공용공간을 자신의 방처럼 불법 확장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A씨는 관리사무소와 입주민 측에 "해당 공간에 쓰레기나 낙엽 등이 유입되기 쉬운 데다, 외부인들이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구조여서 해당 세대 거주자가 관리 부담을 온전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직접 관리가 가능한 방법을 찾아봤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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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공용공간을 자신의 방처럼 불법 확장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 기흥구 소재 한 신축 아파트 1층에 입주한 A씨는 지난달 중순께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다.
해당 아파트단지는 위치한 부지 특성 상 지대 높낮이 차이에 따라 일부 세대는 테라스 타입으로 설계됐다.
A씨의 세대 역시 테라스 타입으로, 집 바깥에 필로티 공간이 마련돼 있다. 아파트 외부인의 자유 출입은 어렵지만, 입주민들을 위한 시설 관리 등을 목적으로 쓰이는 공용 공간이다.
A씨는 거주하는 세대에 임의로 외벽을 뚫어 문을 설치한 뒤 벽을 세워 사실상 방을 새로 확장했다. 또 가벽을 세워 외부 출입을 제한하는 등 공용공간을 전용 공간으로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통해 84㎡(34평)이던 A씨의 집이 사실상 52평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주민은 “개인 물건을 쌓아두면 안 되는 구간에 붙박이장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주민들이 이상하다고 여겼다”며 “이후 공무원 조사 등을 통해 불법 시공의 정황을 알게 됐는데 비상식적인 일이다 보니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해당 공간에 불편한 사항이 생겼다든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면 관리사무소와 논의하거나 조치를 요청하면 되는데, 다짜고짜 같이 쓰는 공간을 사유화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A씨는 관리사무소와 입주민 측에 “해당 공간에 쓰레기나 낙엽 등이 유입되기 쉬운 데다, 외부인들이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구조여서 해당 세대 거주자가 관리 부담을 온전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직접 관리가 가능한 방법을 찾아봤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수십여 건의 신고를 접수한 기흥구청은 지난 16일 현장 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를 확인, 불법 공사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19일부터 복구공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흥구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건축법 위반에 대한 사안은 시정명령 등을 통해 복구하는 데 우선 목적을 두기 때문에, 해당 건의 경우 원상복구가 된다면 추가 조치는 들어가지 않을 계획”이라며 “만약 원상 복구가 되지 않는다면 형사 고발이나 과태료, 이행 강제금 등 추가 검토를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송상호 기자 ss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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