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나오면 90세 넘어”…토지 문제로 형수 살해한 70대 중형

문경근 2024. 8. 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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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문제로 갈등을 빚던 형수를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정훈)는 22일 살인·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A(79)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11시 50분쯤 80대 형수 B씨의 주택에서 B씨를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망한 친형의 토지를 두고 B씨와 갈등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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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재산 문제로 갈등을 빚던 형수를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정훈)는 22일 살인·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A(79)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11시 50분쯤 80대 형수 B씨의 주택에서 B씨를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망한 친형의 토지를 두고 B씨와 갈등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 주택의 담장을 넘어 침입했다. 그는 처마 주변의 전선을 폐쇄회로(CC)TV 줄로 착각해 가위로 절단한 뒤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변 CCTV를 조사한 끝에 A 씨의 범행을 확인하고 붙잡았다. A씨는 과거에도 피해자의 집에 무단 침입했고, 피해자는 ‘집에 CCTV를 달아놨으니 오지 말라’고 경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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