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나오면 90세 넘어”…토지 문제로 형수 살해한 70대 중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산 문제로 갈등을 빚던 형수를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정훈)는 22일 살인·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A(79)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11시 50분쯤 80대 형수 B씨의 주택에서 B씨를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망한 친형의 토지를 두고 B씨와 갈등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산 문제로 갈등을 빚던 형수를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정훈)는 22일 살인·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A(79)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11시 50분쯤 80대 형수 B씨의 주택에서 B씨를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망한 친형의 토지를 두고 B씨와 갈등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 주택의 담장을 넘어 침입했다. 그는 처마 주변의 전선을 폐쇄회로(CC)TV 줄로 착각해 가위로 절단한 뒤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변 CCTV를 조사한 끝에 A 씨의 범행을 확인하고 붙잡았다. A씨는 과거에도 피해자의 집에 무단 침입했고, 피해자는 ‘집에 CCTV를 달아놨으니 오지 말라’고 경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동엽 아들, 아빠 前여친 이소라 존재 알고 반응이
- 김신영 “공황장애 심해 인지행동치료까지 받아”…안타까운 고백
- “히죽히죽 웃어? 사상검열”…‘신유빈과 셀카’ 北선수들, 처벌 가능성은
- 전현무, 3번째 공개 연애?…“서장훈과 ‘나는 솔로’ 찍을 것”
- “직원이 매일 1만개 흡입”…中전자담배 공장의 테스트 방법 ‘경악’
- 손담비♥이규혁, ‘김연아’가 오작교였다…“1년 넘게 비밀연애”
- 김구라, PD들 향한 쓴소리 “나영석·김태호도 아닌데 대부분 인성 안 좋아”
- 서동주 “父서세원 영정사진 앞 ‘숭구리당당’ 춤춘 김정렬에 오열”
- ‘나는 신이다’ PD “경찰들이 정명석 앞 무릎 꿇은 사진 있다”
- 자녀들 기뻐 날뛰고 호날두는 ‘아빠 미소’… 유튜브 시작하자 벌어진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