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노소영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항소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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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관장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노 관장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날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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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관장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노 관장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김 이사장은 22일 1심 선고 이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도 덧붙였다.
노 관장 측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이 혼인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날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해서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 부부가 당사자인 이혼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고, 재산 분할로 1조 3800억 원의 재산 분할도 명령했다. 최 회장 측은 판결에 불복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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